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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_역사

연말정산 (아르바이트 , 중도 퇴직, 유의사항)

by 그놈궁댕이 2022.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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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영말정산에 너무 몰라서, 찾아보고 정리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아르바이트 연말정산.

아르바이트 연말정산을 위해선, 자신의 버는 소득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일반 근로소득 일용직 근로소득

 

일반 근로소득은 고용주에게 속해서 근로를 제공한 뒤 그것에 대해 지급되는 일반 급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 계약에 의거해 지급되는 매월 지급되는 일정 금액의 급여를 말합니다.

 

 

일용 근로소득은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에 따라 따로 산정된 급여를 지급 받는 대상을 말합니다. 잉용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소득세 3.3%를 징수하는 사업 소득자나 단기 알바 &임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4대보험이 아닌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셨다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5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3개월 이상 근무했으며 상시 근로자로 등록된 아르바이트 생이라면 소속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기 계약직이라면, 업주 입장에서도 ‘4대보험‘ 가입하기 꺼려질 수 있습니다.

조금 하다 퇴직하는데 번거롭게 생각할수도 있을테고, 그래서 대부분 소득세 3.3%를 제외한 원천징수로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연말 정산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 소득 & 기타 소득)은 제외 됩니다.

 

 

자신이 아르바이트생이며 연말 정산을 하고 싶다면...

일반 근무소득자가 맞는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3개월 이상 장기 근무를 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조건이 충족하지 못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2. 아르바이트 중도 퇴사시 연말 정산.

중도 퇴사시 아르바이트생은 2가지 경우로 연말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해에 재취업을 하거나? 아직 무직이거나?

 

재취업시 이직한 회사로부터 근로기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이것을 반영해서 함께 연말 정상을 하게 됩니다. 이직을 해도 연말정산때 한번 더 연락을 해야하기 때문에 너무 나쁜 관계로 퇴직하지 않는게 좋을지 모릅니다.

 

 

무직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는게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의 차이가 있어서, 환급 금액에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게 본인한테 유리한지를 체크해보고 슬기로운 세금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3. 연말 정산 환급 조건

연말 정산은 무조건 환급액이 생기지 않습니다.



결정세액 (1년간 본인이 실제 세금 항목으로 납부한 세금)
-
기납부세액(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 소득 간이 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된 세금)

 

말이 어려운데

일단 임의로 정해진 세금을 합해서 지출하게 됩니다.

연말정산때 실제로 내야할 세금을 다시 확인하고, 그것의 차액을 돌려주거나, 다시 받는 것을 말합니다.

고로, 연말 정산은 차액을 지불하기도하고, 받기도 합니다.

 

 

 

 

 

 

 

 

 

 

 

4. 연말 정산 알아두면 좋은 내용.

 

A) 연말정산 기본 기간.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해의 총 소득을 알수 있음으로 보통 회사는 1,2월에 연말 정산을 하게 됩니다. 회사는 최종적으로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B)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위주로.

연말 정산은 1년간 총 근로 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제외하고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최대한 챙기는게 환급액이 커질 여지가 있습니다.

 

 

 

C)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해 할 것.

<비과세>
-> 실비 변상적인 급여
-> 일일, 숙직료, 연구보조비등.
-> 국외 근로 소득
-> 근뢎 본인 학자금
-> 육아휴직 급여
-> 식사지원금
->자녀보육 수당

<소득공제>
-> 인적 공제
-> 건강 및 고용보험료
-> 주택자금
-> 연금
-> 신용카드 체크카드

<세액공제>
-> 월세..
(월세는 최대 750만원까지 세액 공제)
==
납세자 세금을 깎아주는게 아니라, 빼주는 개념이다.

 

대부분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출력할수 있다.

좀더 많은 공제를 위해서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부분에 더 많은 자료를 첨부하고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세액공제‘의 대표적인 예가 자취하는 사람들의 ’월세’입니다.

월세를 사는 사람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월세‘관련 자료를 첨부하는게 좋습니다.

 

예전에 월세 때문에 싸운적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여러채 가지고 있으며, 세금을 탈세할 목적으로 월세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고, 입주자인 나는 세액공제를 원해서 요구했지만, 집주인이 저렴한 월세가 ’세금공제’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헛소리를 해서 싸운적이 있습니다.

 

월세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입주할 때 꼭 월세에 대한 ‘연말정산‘ 항목을 체크해야 합니다.

월세 부분에서 환급이 많이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주택청약 저축'도 연말 정산이 되는거 같습니다.

 

회사는 최소화 해서 진행하게 됨으로, 개인 스스로 필요한 것을 꼼꼼히 챙겨야 정산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어무니도 교회 헌금도 '기부금'으로 영수증 처리해서 더 많은 환급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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