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꼼수로 행정조직 원칙을 무시하는 정부
현 정부 들어 법무부에 신설된 ‘인사정보관리단’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다.
기존 청와대의 공직자 인사 검증 권한이 고스란히 이조직에 넘어갔다.
문제는 장관 직속 기구이며, 법적 근거도 없는 조직이라는 점이다.
또한, 정부가 마음대로 만들었다는 가장 큰 논란이 이고 있다.
<조직을 만든 꼼수 시행령 개정>
정부가 직접 법률에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시행령’이라는 꼼수를 동원해 해당 조직을 만들었다는 의욕이 있다.
추가로 시행령 꼼수를 통해 검찰의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하고, 경찰 안팎의 반발을 무릅쓴 채 ‘행정안정부’의 경찰국 설치를 강행한 것도 모두 시행령을 통해서였다.
법치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기 시행령 통치라는 편법을 일삼았다는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꼼수의 중심 시행령 이란?>
시행령은 (헌법 -> 법률 -> 시행령) 즉 법률의 하위 개념으로 봐야 한다.
모든 법률을 일일이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서로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놓는 것을 말한다.
이 시행령을 만들고 바꾸는 건 국회가 아니라 행정부
즉,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의 몫이 된다.
시행령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취지에 벗어날 수 없다.
만약, 대통령이 시행령 권한 행사가 국회 입법 의사에 반한다면 무효이다.
<논란의 중심 법무부 인사정보 관리단>
법무부는 공직자 인사 검사 기능이 없었다.
즉, 법무부가 인사 검증 조직을 함부로 만들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야당이 다수인 현재 국회에서 이 정부조직법을 바꿔주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관리단을 출범시켰다.
원래 공직자 인상 정보의 수집 관리는 인사혁신 처장의 업무이다.
기존 시행령은 이 업무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 '법무부 장관'을 추가하면서 억지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법무부 논리는 인사 검증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법무부에 설치해도 되고, 국방부에
설치해도 되고, 과학기술부에 설치해도 가능하다는 논리가 된다.
우리 행정 조직의 기본원칙을 저버린 처사이며, 권력의 분산이라는 원칙 자체를 무너트린 것이다.
하지만 한동훈 장관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
이 업무는 새로 생긴 게 아니라,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계속해오던 업무였을 뿐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인사검증 업무’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 업무를 새롭게 맡기는 절차에 위법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한다.
<어째서 이렇게 까지 해야만 했나?>
사실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정 문제는 이전부터 여러 문제가 있었다.
이동균 부장검사를 비롯해 대통령직 인수위 출신의 검사 3명이 모두 인사 검증의 핵심 실무를 담당한다.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 7천여 명의 인사가 대통령과 절친한 검사들 손에 달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사 검증 목적으로 수집된 민감한 정보의 악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법원의 영장만 있으면 검증자들의 재산 형성 과정 & 재산거래 관계도 세세한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마음대로 내사를 통해 고위직 인사를 쥐고 흔들 수 있다.
또한, 행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고위 공직자를 옥죄거나 괴롭힐 수 있게 된다.
예전 윤 대통령이 총장 재직 시절 대검찰청은 판사들의 주요 재판 결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논란일 가져오기도 했다.
걱정은 이미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는 서울법대 1년 선배인 윤 대통령과 별 친분이 없다고 했다.
이후 사적으로 술자리를 같이했던 일이 밝혀지기도 했다.
오준석 후보조차 법무부가 법관 인사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 그런 대상자의 경우 법무부에서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다.
현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23명 중 윤 대통령 임기 중 교체되는 사람이 무려 22명이나 된다.
논란이 커지자 한동훈 장관은 선을 그었다.
대법관의 경우 과거에도 별도의 임사 검증 대상이 아녔다고 한다.
문제는 법무부가 고위 공직자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그걸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올바른 대답인지 모르겠다.
이런 규정은 장관이 얼마든지 마음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장관의 마음에 따라 인사검증을 할게 아니라, 법령과 근거와 기준을 통해 그것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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