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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안전한 권력(사법부)의 배신 < 2011 사법농단 사태>

by 그놈궁댕이 202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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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안전한 권력 (사법부)의 배신 /  2011 사법농단 사태

 

 

 

 

 

 

<권력의 본질>

 

권력은 기본적으로 2가지 성질을 갖는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을 하고 싶어하는 권력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권력

 

권력은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데서 시작해야 하지만, 대부분 권력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을 하고 싶어 한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자신의 주장을 더 하고 싶어 한다면 그 권력은 억압적 성향을 띠게 된다.

 

 

 

 

 

 

 

 

 

 

<삼권 분립 이란?>

 

 

몽테스키외가 <1948년 저서, 법의정신>에서 처음 나온다.

 

“권력은 오로지 권력밖에 잡을 수없다.”

 

즉 권력 분립을 제시하게 된다.

이후, 대부분의 민주 & 공화정 정치에 쓰이는 권력 운용 방법이다.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권력을 3가지로 나눠 서로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중 입법부와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들이 수장이 되는 권력이다.

 

 

실제 법치가 발전한 서구사회에서는 법을 만들 수 있는 입법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권력분립을 옹호하는 경향이 있고, 법치가 덜 발전한 곳에서는 권력분립이 행정권의 비대를 막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 뽑은 많은 권력자들이 국민의 이름만 빌려, 오직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이다. 권력자가 많은 말을 한다는 것은 더 억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권력에 가장 안전한 사법부>

가장 권력 남용이 낮은 것은 사법부이다.

사법부는 오로지 법정으로 가져오는 사건에 대해서만 제한적이며 수동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오기 전까진 사법부는 절대 권력을 행사할수 없다.

 

남용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은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을 판단하는 최종 기구로써 역할을 인정한다.

 

 

 

 

 

 

 

 

 

 

 

 

 

 

 

 

<2017년 사법농단 사건>

가장 안전한 권력인 사법기구의 부패는 다른 권력에 비해 파급력과 배신감이 더 크다.

 

 

 

우리나라 법은 한 사건에 3번의 재판을 받을수 있는 3심 제로 이뤄진다.

1차 = 지방 법원 2차 = 고등 법원 3차 = 대법원

약 3천여 명의 판사와 관련 공무원들이 사법부에 근무하고 있다.

 

 

 

 

2011년 취임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 법체계에 변화를 주고 싶어 했다.

대법원에 너무 많은 재판이 몰리고 있으니, 중요한 사건만 대법원에서 진행하고, 비중이 낮은 사건을 처리하는 새로운 법원을 만들자는 것이다.

 

 

대법원에 호소하는 마지막 재판을 상고심이라 하는데 이 상고심 중에 사안이 중요치 않은 것들만 처리할 상고법원을 만들고 싶어 했다.

 

 

 

 

이렇게 법원의 조직을 바꾸려면 법이 바뀌어야 했다.

법을 바꾸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했다.

문제는 대한민국 국회가 이런 법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2014년 상고법원안이 발의되었지만 의회가 이를 계속 무시하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도저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시작한다. 당시 집권 여당이 곤혹스러워 하는 사건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상고법원을 설치해달라는 거래를 제안한다.

 

 

 

 

 

 

 

 

 

 

<양승태 사법농단의 피해들>

1) KTX 승무원 복직 및 직접 고용 사건

2) 쌍용 자동차 정리해고 사건

3) 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

 

* 3가지 사건을 모두 파기 환송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예고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모두 기각 또는 기각하라는 법원 내부 방침을 내린다. 그리고 상고법원 도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동료들은 모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불이익과 배제시켜 버린다.

 

 

 

사법권의 본질은 ‘억울한 시민의 호소를 들어주는 권력’이다.

민주적 국가의 사법권은 시민들의 호소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의 재판을 통해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다.

여러 번 조사하고 듣고 또 듣고 반복적이고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검증하고 또 검증한다.

 

그런데 사법 농단 사태는 자신들이 원하는 ‘상고법원‘을 관철시키기 위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 하고, 미리 결과를 정해 놓고 듣는 시늉만 했다는 점에서 아주 악질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늦게 찾는 정의는 거부된 정의>

많은 사람들은 늦게라도 정의가 찾아오면 다행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늦게 찾아온 정의는 거부된 정의다.

잘못된 판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게 되고, 그렇게 무너진 신뢰와 문제들은 절대로 회복될 수 없는 것이다.

정의는 꼭 정당한 시점에 정당한 방식으로 찾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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