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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법률& 범죄

자동차 사고 CCTV 증거자료 공개 요청

by 그놈궁댕이 2022.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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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CCTV 증거자료 공개 요청

 

자동차 사고가 나면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은 동통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경찰에서 교통관제용 CCTV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운전자들은 경찰에게 CCTV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찰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거부사유 = 개인정보 보호법

경찰은 CCTV에 본인 외의 사람도 많이 찍혀 있기 때문에 초상권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침해함으로 무조건 줄 수 없다고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법 중에 ‘정보공개 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공 기관이 접수, 생산된 정보중 국민이 청구하면 기관은 원칙적으로 해 당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외 사유로는 ‘개인정보 침해 불가 & 국가 안보 위배’ 사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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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출처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A%B3%B5%EA%B8%B0%EA%B4%80%EC%9D%98%EC%A0%95%EB%B3%B4%EA%B3%B5%EA%B0%9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A0%9C9%EC%A1%B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공개법 )
[시행 2020. 12. 22.] [법률 제17690호, 2020. 12. 2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정보공개정책과), 044-205-2267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④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전문개정 2013. 8. 6.]

 

 

 

 

<정보공개법 제9조>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을 제외한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 사생활 침해 우려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모자이크를 사용합니다.

실제 경찰이나 공무원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고 하지만, 실제로 몇만 원이 채 들지 않습니다. 영상에 모자이크를 만드는 것은 매우 쉬운 작업입니다.

해당 기관에서 모자이크 처리를 무료로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불가능하다면 업체에 맡겨도 1-5만 원 내외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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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만약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고 주요 CCTV의 영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

해당 시, 구청의 검찰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확보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달라고 요청하면 거부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모자이크 처리를 요청했는데 불가하거나, 비공개 방침을 고수한다면,

정보공개 이의 신청 -> 행정 심판 -> 행정 소송

방법을 통해 획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담당자가 법적 의무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불가 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요청하고 받는 슬기로운 생활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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