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부동산 사기 수법 ( 보증금 대신 주택을 넘기는 방식 )
분양 대행사는
‘공인중개사’들이게 이렇게 연락을 합니다.
예) 신축빌라 매매 한 채당 R 천만원
R = Rebate ‘리베이트’ |
빌라 한 채를 매매할 때마다 천만 원씩 주겠다는 달콤한 유혹으로 공인중개사를 포섭하게 됩니다.
‘분양 대행사’와 ‘공인중개사’의 추가 거래를 통해 새로운 부동산 사기 수법을 만들어 냅니다.
신축 빌라 한채 2억 원만 받으면 된다.
더비 싸게 분양해서 차익은 공인중개사가 가져라.
분양받을 사람을 구해와야 하지만, 쉽게 구할 순 없다.
이때 공인중개사는 새로운 묘책을 만든다.
(세입자)부터 먼저 구하는 방식.
[세입자 = 임차인]
이제 명의를 빌려줄 (임대인)을 구한다.
신혼부부의 전세 보증금으로 분양 대금 지급.
집주인 명의를 빌린 사람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게 된다.
오로지, 명의만 빌려주고 집주인으로 둔갑시킴.
게다가, 전세 보증금으로 집살 값을 다 낸 방식.
이런 경우는 오히려 다행이지만....
현실은 이것을 사기의 수법으로 이용된다는 점이다.
==
극심한 사기 피해를 입게 된 상황은
예) 보증금이 2억 5천인데, 집값은 2억 1천만 원이라면,
차익인 4천만 원은 공인중개사 이득으로 넘어간다.
세입자가 집을 나갈 때, 보증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보증금이 없으니 집을 갖으라고 한다면, 결국 2억 1천만 원짜리 집을 2억 5천만 원에 구입하게 된다.
보증금 대신 집을 갖게 되었으니 피해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현실.
실제론 굉장히 많은 손실을 보게 되며, 일부 사기꾼들만 폭리를 취하는 구조가 된다.
이런 사건의 맹점은 (부동산 불패 신화) 대부분 집을 대신 구입한 거로 손해를, 이득을 봤다고 판단하는 잘못된 선입견과 풍토가 더 큰 문제가 된다.
'노동법& 법률& 범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사고 CCTV 증거자료 공개 요청 (0) | 2022.03.19 |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