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우리나라 언론의 현실의 자화상
오보의 가장 큰 문제점은 피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억울한 누명을 쓴 당사자 개인만이 그 무게를 오롯이 견뎌내야 한다.
이것이 언론 오보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민낯이다..
매년 오보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예를 들어 2004년 5월~6월 까지, 언론사들은 너도 나도 할 수 없이 일명 ‘쓰레기 만두’ 사태를 언급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만두 업체가 도산하고 몇몇 자영업자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 보도는 오보였다.
역시나 언론은 오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같은 해인 2004년, 언론 중개법이 만들어졌다. 그 안에 언론 보도 피해에 관련한 구제도 생겼다.
비록 언론 피해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언론중재위원회가 해당 언론사와 피해자 사이를 조정 및 중재하는 정도의 조치였다.
이렇게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지만 많은 언론사는 극심한 반대를 했다.
2022년 현재, 여전히 관련 법안 도입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언론사들은 언론자유를 탄압하는 악법이라 주장한다.
이것은 권력자에 대한 언론의 의혹과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족쇄이며, 언론 활동에 위축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 주장한다.
많은 사람들은 언론의 만행과 무너진 양식에 격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논의하려 했다.
거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자체에 대한 많은 우려를 내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 부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발간한 언론 신뢰 리포트 2020>
한국의 언론 신뢰도는 조사 대상 40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무려 2017년부터 4년 넘게 연속 바닥을 머무르고 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로이터 저널리즘의 조사가 왜곡될 수 있지만, 많은 시민들은 한국의 언론이 대체로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언론은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못한 후진국 수준‘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스스로 증명한 결과이다.
과거 언론 시민운동은 언론사 내부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이뤄졌고, 언론계의 민주화를 이루는 목적이었다..
요즘은 언론에 팽배한 만민주적 형태에 대한 비판과 이에 피해받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으로 언론 시민운동의 목적이 바뀌었다. 그 만큼 언론 신뢰도는 떨어지고 일반 시민이 받는 피해는 더 커졌다는 점이다.
<2020년 KBS가 발표한 미디어 신뢰도 조사에 의하면>
유튜브가 일반 KBS,MBC,JTBC... 같은 언론보다 더 신뢰받는 언론 매체로 조사되었다..
일반 언론이 다뤄야 할 토론과 정치, 사회에 대한 문제와 이슈를 유튜브를 통해 더 활발이 이뤄진다는 의미이다.
이지경이 되었지만 언론은 스스로 개혁하려는 의지도 없고, 구체적 방안도 없다.
또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려하지도 않는다.
현재 언론의 가장 큰 문제는 각종 꼼수를 부리며 문제를 피하려고만 한다.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깊게 조사하려 하지 않는다.
무작정 사실이 아닌 의혹 보도에 집착한다.
언론 개혁은 정말 어렵지만 꼭 이뤄내야 한다.
’정치권, 국민, 언론사’ 모두가 함께 노력이 필요하단 의미다.
그래도, 일차적 책임은 ‘언론’에 있다. 언론은 공정보도 객관 보도 원칙이 그 시작이다.
이념적 잣대를 통한 왜곡, 축소, 과장,축소, 보도가 발생하는 근본적 오류를 잡아나가야 한다.
오보의 대상은 어린아이, 남녀, 일반인, 정치인....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 피해로 삶이 망가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때론 치밀한 정치적 왜곡과 의도적 허위 조작 정보를 만들어 배포함으로 특정 인물을 압박하고 피해를 준다.
우리나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것이다.
우리나라는 언론 보도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를 할 길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오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배상도 적절한 수준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언론 중재위원회 자료를 보면 2010~2019년 법원이 언론 보도 관련 손해배상 청구 결정한 손해 배상액은 평균 1,858만 원이고 중간 값은 660만 원에 그쳤다. 다시 말해 대체적으로 배상은 660만 원에 그쳤다는 점이다.
이비용은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다.
분명 징벌적 손해 배상제는 분명 언론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
하지만 언론 신뢰가 수년간 바닥이며 피해자들은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책임감은 누구보다 막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징벌적 손해 배상제 논의는 결코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는 목적이 아니다.
언론이 스스로 반성하고 각성하길 바라는 사람들의 염원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20년 언론 자유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180개국 중 42위를 차지한다.. 이 지수를 보면 우리 언론은 다윈 성, 독립성, 투명성, 나아가,독립성,투명성, 미디어 환경이나 관련 제도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로운 언론 환경에 비해 독자의 신뢰도는 전 세계 꼴찌를 달린다는 의미는 우리 언론의 우울한 현실이자 자화상이 아닌가 싶다. 어째서 국민들이 언론을 ’ 기레기‘라고 조롱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생겨났는지 스스로 자문해봐야 할 것이다.
<뉴스와 거짓말의 구절>
기레기 저널리즘은 오보의 시대와 무관치 않다.
더욱이 오늘날 한국 사회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극우의 가짜 뉴스로 혐오와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가짜 뉴스의 득세는 그동안 실패를 반복해온 저널리즘이 자초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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