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병역기피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모종화 병무청장의 유승준 입국 금지 전당화 발언
[2020년 10월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 발언.]
국민들이 약간 혼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스티브유는 병역의무의 본질을 벗어나서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사실을 호도하고 있어서 일일이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팩트체크 차원에서 몇가지 말씀드디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 유는 일 년에 삼천에서 사천명의 국적병경, 기피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905%는 외국에 살면서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스티브 유는 유일하게 국내 활동을 하면서 영리를 획득하고 와서 국내에서 신체검사도 받고 입영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3천,4천 명과의 차원이 다른 유일하게 병역을 기묘한 방법으로 회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스티브 유는 형평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팩트에 맞지 않은 사실이고요. == 본인은 ‘병역면제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아주 국민을 호도하는 겁니다. 병역 면제자라고 하는 것은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해서 5급 받은 사람에게 면제를 해 주는 것이지 그 뭘 잘했다고 우리가 면제를 주겠습니까? 이미 병역기피자로 1996년 9월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스티브 유는 병역기피자’다 볍원 판단이 있었습니다. == 해외 출국때 국외 여행 허가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는 여기에 공연이라 써놨습니다. 며칠 몇시까지 미국 일본을 다녀 오겠다 하고, 병무청과 약속을 하고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미국 시민권을 땄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병역기피자죠. == 왜 처벌을 못하느냐? 우리나라 국적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못했을 뿐입니다. |
ㄱㄱ
ㄱㄱ
< 병무청이 주장하는 유승준 4가지 문제 >
신체검사, 입영통지 까지 받고 도망친 유일한 사람. | 오직 5급을 받아야 ‘병역면제자‘ 그는 2001년 허리디스크 수술후 4급 판정. |
해외 출국시 병무청과 약속을 했고, 단순 ‘공연‘ 목적으로 출국. | 병역 기피자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외국 국적을 가졌음으로 국내 처벌 불가. |
20년간 입국 금지가 그에게 정말 가혹했는지...
나는 당채 모르겠다.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 했음으로, 자신은 군대를 가겠다고 한 적이 없다는데....
<유승준 입국 금지에 모정화 청장 이유>
"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에게 공종하게 병역 의무를 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
<유승준의 주장>
지난 5년간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 의무 말소된 사람이 2만명이 넘는다. 하지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간주되어 입금금지를 당한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상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자신만 처벌과 제제를 받는 게 부당하다는 주장(?)
<유승준은 재입국 위해,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받기 희망 >
재외동포비자를 받고, 국내 거소신고를 할경우 주민등록증처럼 사용할 수 있는 국내거소신고증 발급이 가능. 국내거소신고증이 있다면 출입국관리법상의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에 자유롭게 출입국이 가능. 또한, (취업& 금융& 의료& 부동산) 거래 자유 보장. 재외동포(F-4)비자를 받는 자가 남성의 경우 '병역이행' 관련 추가 서류를 요구함. |
유승준이 원하는 F-4 비자는 ‘병역이행’에 문제가 없어야 가능함.
하지만 병무청이 나서서 ‘병영 기피자‘ 낙인을 찍음으로 F-4 발급에 문제가 생김.
F-4는 내국인과 동일한 위치로 모든 금융 서비스가 가능해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의도를 의심하는 게, 국내에서 돈을 추가로 벌기 위해, 또는 금융 자산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
자식에게 어떤 점에서 떳떳하길 바라는 것인가?
대충대충 사람을 기만하고, 잘 먹고 잘살면 되고,
할 거 다 하고 필요할 때 나중에 가서 사과 한마디만 하면 된다 (?)
ㄱㄱ
ㄱㄱ
< 유승준의 입금 금지 법안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하지만, 유승준이 원하는 재외동포 비자와 상관없이 '출입국관리법' 11조 3항과 4항에 해당하는 입국금지자는 명단이 지속되는 한 공항 입국이 거절당함.
< 연예인 군 복무에 대한 모종화 병무청장 발언>
"만약 입국해서 연예 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신성하게 병역 의무를 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느냐" |
유승준 사태 이후 연예인들은 특이한 행보를 보였다.
기존에는 전성기 때 최고로 많은 부를 축척한 뒤, 가장 늦게 군대에 입대하는 풍조였지만,
유승준 사태 이후 만 30세 이전 또는 최대한 어린 나이에 병역을 이행하는 풍조를 낳았다.
여러 톱스타들의 군 복무 성실 이행 풍조 때문에 병역이행 연예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그들의 자부심이 많이 커진 상태이다. 이런 풍토로 좋든 싫든 (유승준)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태도는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좋아지긴 힘들 것이다.
'역사_사회_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 대통령 선거 4자 TV토론 ( 안철수 주도권 토론 ) (0) | 2022.02.10 |
---|---|
20 대통령 선거 4자 TV토론 ( 부동산 자유토론 ) (0) | 2022.02.09 |
20 대통령 선거 4자 TV토론 정리 ( 인사말 & 부동산 정책 ) (0) | 2022.02.08 |
젊은 청년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시선 (0) | 2022.02.05 |
2차세계대전, 독일 시민이 히틀러에 대한 인상 (0) | 2022.01.22 |
댓글